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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2022 - 11호
문산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문산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.
가. 자 격
1) 본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
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1의 공무원 결격사유 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[성폭력범조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]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.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 가. [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]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. [아동.청소년이 성보호에 관한 법률]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.청소년대상 성범죄 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|
2)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이 아니어야 함
나. 장 소 : 문산고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(교육행정실)
다. 기 간 : 2022. 3. 7. ~ 3. 10.까지 (평일:09:00~16:00)
(2022.3.7.~3.9 09:00~17:00, 2022.3.10. 09:00~16:00)
라. 구비서류 : 입후보자 등록서(사진1매), 정보수집이용 제공동의서,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통(교육행정실 비치, 문산고 홈페이지 탑재)
가. 선거일시 : 2022년 3월 16일 (17:00~)
나. 선거장소 : 문산고등학교 시청각실
다. 선거방법 :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
라. 학부모 위원 정수 : 4명
마. 소견발표 : 선거전에 후보 1인 5분간 소견 발표(접수순서에 의함)
바. 선거인 명부 열람 : 2022. 3. 14 ~ 3. 15.(교육행정실)
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 발표 (입후보자가 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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