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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공고
작성자
관리자
등록일
Mar 5, 2021
조회수
369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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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2021 - 1 호

학부모위원 선출공고

 

문산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문산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

선출을 공고합니다.

 

1. 입후보 등록

가. 자 격

1) 본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

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1의 공무원 결격사유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

아니한 자
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
6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

3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2)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이 아니어야 함

나. 장 소 : 문산고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(교육행정실)

다. 기 간 : 2021. 3. 5. ~ 3. 12. 까지 (평일:09:00~17:00)

라. 구비서류 : 입후보 등록서(사진1매), 정보수집이용 제공동의서,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통(교육행정실 비치, 문산고 홈페이지 탑재)

2. 위원선거

가. 선거일시 : 2021년 3월 17일 (17:20~18:00)

나. 선거장소 : 문산고등학교 시청각실

다. 선거방법 :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

라. 학부모 위원 정수 : 4명

마. 소견발표 : 선거전에 후보 1인 5분간 소견 발표(접수순서에 의함)

바. 선거인 명부 열람 : 2021. 3. 15 ~ 3. 16 (교육행정실)

3. 당선자 발표

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 발표 (입후보자가 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)

 

2021년 3월 5일

 

문산고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(직인생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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