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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산고등학교의 시설별 일시 개방·사용시간
개방 시설명 |
개방·사용 시간 |
비 고 |
체육관 |
화,목,금:19시30분 ~21시30분 월.수,토.일요일 미개방 |
상시개방은 아니며, 허가신청에따라 개방허용(교육과정에 따라 시간변경될수있음) |
교실 |
평일 19:00~21:00
|
상시개방은 아니며, 허가신청에따라 개방허용(교육과정에 따라 시간변경될수있음) |
운동장 |
평일: 19시30분~21시 |
상시개방은 아니며, 허가신청에따라 개방허용(교육과정에 따라 시간변경될수있음) |
※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」제22조 사용료 기준
시 설 명 |
지역주민의 복지증진·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|
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|
|||||
2시간까지 |
2시간초과 4시간이하 |
4시간초과 8시간이하 |
2시간까지 |
2시간초과 4시간이하 |
4시간초과 8시간이하 |
||
일 반 교 실 |
5,000 |
10,000 |
15,000 |
10,000 |
20,000 |
30,000 |
|
시청각교실, 특별교실 |
20,000 |
30,000 |
40,000 |
40,000 |
60,000 |
80,000 |
|
체육관, 강당 |
20,000 |
30,000 |
40,000 |
40,000 |
60,000 |
80,000 |
|
운동장 |
일 반 |
10,000 |
20,000 |
30,000 |
20,000 |
40,000 |
60,000 |
인조· 천연잔디 |
20,000 |
30,000 |
60,000 |
40,000 |
60,000 |
120,000 |
|
· 냉·난방기 가동 시 사용료의 20% 가산 · 수영장 : 「경기도 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」준용 ·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· 사용료 감면 가능 및 사용료 반환 관련 사항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제6항 및 제7항 참조 |
번호 | 제목 | 등록인 | 등록일 | 조회수 | 첨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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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| 학교시설이용방법안내/허가규정 | 박송윤 | Mar 2, 2018 | 1725 | |
공지 | 2019학년도 시설개방. 사용시간 안내 | 박송윤 | Feb 27, 2019 | 1486 | |
20 | 외부인 학교시설 대여및 개방 전면중지 | 박송윤 | Jun 1, 2020 | 593 | |
19 | 2020.01월01일~2020.02월28일 체육관 허가건 | 박송윤 | Jan 9, 2020 | 811 | |
18 | 2019.12.01~2020.02.29 체육관 사용허가 | 박송윤 | Dec 4, 2019 | 984 | |
17 | 2019.11.01~11.31 체육관 사용허가(배드민턴) | 박송윤 | Oct 28, 2019 | 1109 | |
16 | 2019.6월1일~30일 체육관 사용허가 | 박송윤 | May 29, 2019 | 1360 | |
15 | 2019.3.9(토)육군제1사단 시설사용허가 | 박송윤 | Mar 2, 2019 | 1541 | |
14 | 2019.3.1~5.31 체육관 사용허가 | 박송윤 | Feb 28, 2019 | 1505 | |
13 | 2018.12/1~2019 .2/28 체육관허가건(배드민턴) | 박송윤 | Nov 27, 2018 | 1515 | |
12 | 2018. 10/28 체육관사용허가건(동문) | 박송윤 | Oct 23, 2019 | 1546 | |
11 | 2018.11/1~30일 체육관 허가건(배드민턴) | 박송윤 | Oct 27, 2018 | 152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