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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」개정에 따라
문산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워회 규정이 아래와 같이 개정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개정 전 |
개정후 |
제3조(위원의 자격) ①학부모 및 지역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각호의1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. ②정당원의 자격 제한을 두지 않는다. ③교원위원은 본교 교원이어야 한다. ④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. 다만, 병설학교 교장은 소속학교의 당연직 교원위원을 겸임 할 수 있다. |
제3조(위원의 자격) ①학부모 및 지역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각호의1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. ②교원위원은 본교 교원이어야 한다. ③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. 다만, 병설학교 교장은 소속학교의 당연직 교원위원을 겸임 할 수 있다. |